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의 근로기준법 (문단 편집) ==== 미성년자 ==== 공정근로기준법FLSA는 연소자의 근로가 제한되는 범위를 지정하였는데, 연소자가 법에서 규정한 가혹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, 연소자를 가혹한 환경에서 근로시킨 사업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품은 유통 및 취급이 금지된다. 보통 폭발물 제조, 자동차운전, 석탄 등의 채굴, 벌목․제재, 도살․식육가공, 해체 등 육체적으로 험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에서는 연소자의 근로가 제한된다. 그러나 농업, 영화․연극, 신문배달 등에서는 연소자라 할지라도 근로할 수 있으며, 취학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의 상한 및 야간근로의 제한이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취업이나 근로를 할 시 당국에 허가를 득해야하는데, [[미국/주|주]]마다 규정이 약간식 다르다.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만약에 가족이나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직종을 막론하고 주의 노동부에 허락을 구하고 취업허가증(work permit)을 받아야한다. 그러나 뉴욕주의 경우 [[https://www.labor.ny.gov/workerprotection/laborstandards/workprot/certperm.shtm#permits|뉴욕주 미성년 취업허가규정]] 부모를 돕거나, 아니면 타인의 아이를 돌보거나, 잔디를 깎거나, 학교의 학생회 등에서 일하는 경우는 반드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. 미성년자가 농사일을 할 경우에도 취업허가는 면제되지만, 농사라도 만12세에서 만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취업허가를 반드시 득하여야만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